운전 면허 시험의 종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자기 소유의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1종 보통, 2종 자동 또는 1종 대형면허 등과 같은 면허 시험을 통과 해야 합니다. 시험의 종류에는 학과 시험과 주행시험이 있습니다. 학과 시험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의 지식과 차의 관리방법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요령을 공부하고 기억해서 객관식 필기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 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제 2종 운전면허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장내 기능시험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장내 기능 시험 코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기능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에는 먼저 장내기능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장 안에 있는 여러가지 코스를 익혀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1 종 및 2종 보통연습면허 코스를 살펴 보면 출발, 경사로, 가속, 직각주차, 신호교차로, 종료로 총 여섯가지 코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1종대형 면허에는 출발, 굴절, 곡선, 방향전환, 평행주차, 기어변속,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 건널목, 경사로 마지막으로 종료로 모두 11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코스의 경우 모든 시험장에서 순서대로 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능교육장의 형대와 부지의 상태에 따라서 방향전환코스, 곡선, 굴정 등의 순서에 상관없이 설치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의 순서는 모두 다 다릅니다.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규격 및 종류
장내기능시험은 시험을 보는 운전자가 운전 장치를 얼마만큼 잘 다루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운전을 하는 때에 도로 교통 법규와 규칙을 지키면서 운전을 하는지에 대한 역량 파악과 운전 태도와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지 그리고 운전 중의 판단과 지각 능력을 평가 합니다. 채점 방식은 전자 채점기를 이용해서 100점으로 시작해서 실수를 하면 감점이 되는 방식입니다. 기능 시험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자동차의 종류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제 1종 대형면허의 경우 차량길이는 1,015c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차량너비는 246cm 이상이고 축간 거리는 480cm이 이상 되어야 하며 최소회전반경은 798cm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승차 정원 30명 이상의 승합 자동차 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제 1종 보통면허의 경우 차량길이는 465cm 이상, 차량너비는 169cm 이상, 축간거리는 249cm 이상 그리고 최소회전 반경은 520cm 이상인 화물자동차 입니다. 세번째인 제 2종 보통면허의 경우는 다음에 나열 될 항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일반형 승용 자동차 이어야 합니다. 차량길이는 397cm 이상이고 차량너비는 156c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축간 거리는 234cm 이상이고 최소회전반경은 420cm가 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장내 기능시험은 전자 채점기로 감점 방식으로 채점을 하지만 특이한 경우로 이를테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실시 되는 기능시험은 운전 면허 시험관이 직접 채점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합격 점수 이상이 되면 다음 과정을 밝으면 되고 만약 합격 하지 못했을 때는 불합격 한날 부터 삼일이 지난 다음에 장내 기능 시험에 다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제 1종 대형면허 장내 기능 시험 채점 기준 및 항목별 감점 점수
1종 대형면허 장내 기능 시험의 채점 기준과 감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굴절과 곡선 코스에서 전진과 통과시 노란 찬선 옆에 있는 검은색 검지선이 접촉 될 때마다 그리고 지정시간 2분이 초과가 될 때마다 감점기준은 5점입니다. 방향 전환 코스의 전진과 후진 시에는 다음 세가지를 어길 시 5점씩 감점이 됩니다.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와 시험 지정시간 2분 초과시 및 검지선을 바퀴가 밟은 때마다 입니다. 평행 주차 코스에서는 두가지 감점 기준이 있습니다. 후진으로 천천히 주차공간에 진입을 해야 하는데 떨리고 긴장이 되어서 전진으로 코스에 진입했을 경우와 앞과 뒤 확인선 미접촉시 10점이 감점됩니다. 5점이 감점되는 경우는 코스가 가지고 있는 지정시간 (2분)이 지날 때마다고 또한 검지선에 바퀴가 닿았을 때입니다. 기어 변속 코스에서 가속패달을 밝고 속력을 내어 전진을 할 때 속도가 20km 아래일 경우와 기어 변속을 하지 않고 통과를 할 경우 10점이 마이너스 됩니다. 십자형 교차로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방향을 바꿀 때 방향지시등(깜빡이)를 제때에 켜지 않았을 때마다 5점이 감점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정지 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차를 멈추지 않았을 때와 교차로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20초 이상 운전하는 차를 정차 했을 경우 역시 5점이 깎이게 됩니다.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앞과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정지선으로 부터 1m 전 또는 침법 했을 경우) 감점은 5점입니다.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구간에서는 각도가 있는 언덕의 경사로 정지 검지 구역내에서 멈추고 다시 출발 시 뒤로 50cm가 넘게 밀렸을 때 감점 기준은 10점입니다. 시험 시작인 출발 및 출발 시와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부분에서는 5점이 마이너스 됩니다. 출발 항목에서는출발을 하라는 지시가 "삑!"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20초 안에 출발을 하지 못했을 때와 도로 가운데 부분에 진입을 할 때 죄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대형 차량이 차도에 모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을 끄지 않았을 때 5점 감점됩니다. 돌발상황이 발생했다고 돌발등이 켜지고 큰소리로 신호를 보낼 때에는 무조건 2초 안에 정지를 해야 하고 3초 이내에 비삼점멸등을 작동해야만 10점이 감점되지 않습니다. 차의 시동을 꺼뜨리거나 반대로 4,000 RPM 이상으로 가속패달을 급하게 밟아서 엔진에 무리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와 코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운전석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5점이 감점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시험 시간에서 5초를 초과 할 때마다 1점씩 감점이 되고 기어 변속을 하는 코스를 빼고 지정 속도를 20km 초과 할 때마다 1점씩 감점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댓글